증권사 직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금지
최근 가상통화 열풍으로 하루 종일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만 쳐다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업무시간 내 비트코인 금지령을 내린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한다는 앞선 사내 전체 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거죠. 한국투자증권은 업무 시간 외에도 전 임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회사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이버법률이 이남준 노무사와 박영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이렇게 조치해도 되나요?
▶이 노무사 : 현행법상으로는 애매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없어서요. 업무시간의 활동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아예 강제 금지하는 조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 변호사 : 지나치게 가상통화 투자에 몰두해 업무 처리를 성실히 못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쉬는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이 아니라 가상통화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투자 관련 행위로 징계를 받게 되면 법적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 노무사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사유 측면에서 정당한지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유독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만 갖고 징계를 내리는 일이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박 변호사 : 아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만큼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법률적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행위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측이 가상통화 투자금지를 결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서약서까지 받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흐르고 있다는 가상통화가 곳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Finan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플코인 호재와 전망 (0) | 2018.05.15 |
---|---|
오미세고(OMG) 코인 호재와 전망 (1) | 2018.04.26 |
가상화폐 알트코인 파워렛저 코인 호재소식 (0) | 2018.01.13 |
스트라티스 코인 전망 (0) | 2018.01.08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호재 및 추천 (1) | 201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