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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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부인이 쫓아오자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부인에게 타박상을 입힌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인 B씨에 들키고는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부인이 남편을 붙잡기 위해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은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1㎞ 운전하다 정차하고는 


부인을 자동차 밖으로 끌어냈다.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자동차 앞 덮개(보닛) 위로 올라타 도망가려는 남편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부인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로 운전 및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약 1㎞를 더 이동했다. 


결국 B씨는 도로 위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인 B씨에 들키고는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부인이 남편을 붙잡기 위해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은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1㎞ 운전하다 정차하고는


부인을 자동차 밖으로 끌어냈다.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자동차 앞 덮개(보닛) 위로 올라타 도망가려는 남편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부인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로 운전 및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약 1㎞를 더 이동했다. 


결국 B씨는 도로 위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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